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기준일 설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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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5-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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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25년 08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 확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살막길 39
㈜ 한국큐빅 대표이사 오 봉 균
2025년 07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살막길 39
㈜ 한국큐빅 대표이사 오 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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