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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원칙

윤리헌장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올바른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경영진이 설정한 기업이념,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 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규범 준수의무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5.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7.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구성원에 해당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실천을 권장한다.
  2. 윤리규범의 준수 할 의무가 있고, 적용 관련해서는 윤리 경영 담담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받아야 한다.
  3. 윤리규범을 위한할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4.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 실천지침 제정, 시행할 수 있다.
  5. 윤리규범은 해당 해당 사업부 임원과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 행동준칙의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6. 윤리경영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처벌대상 행위]
  1.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2.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3.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윤리경영 실천

고객에 대한 역할과 책임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1. 우리는 모든 인간이 지닌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
  2.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3.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4. 회사는 고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 고객의 정보를 목적외 이용, 제 3자에 제공하지 않는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주주자본주의의 대명제이다.
  2. 회사의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 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지배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공평하고 경제성 있는 보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 직원 개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2. 직원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를 조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회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기업이 창출한 부는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는 산물이다. 회사는 직원과 그 가정이 품위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 협력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협조하고 지원한다.
  2. 협력업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3. 협력업체와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쟁사와 정당한 경쟁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1. 정정당당한 경쟁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국가의 부를 증대 시킬수 있다.
  2.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부패방지라운드를 지지하고, OECD의 요구사항, 방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1.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식체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정보, 지식,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낭비적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직원의 역할과 책임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1.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전 직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때 기업정신으로 정립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한다.
  2. 우리는 본인이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우리 회사가 명성을 얻게 되고 회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세계적인 안목으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부 실행 조항
    ① 성실한 업무수행 ② 품위유지 ③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④ 공정한 업무수행 ⑤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윤리경영 상담/제보

(주)한국큐빅은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국큐빅 임직원 및 협력사에서는 윤리와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상담 개요
· 신고대상
  • ㈜한국큐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한국큐빅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의도로 손해를 끼친 행위.
  • ㈜한국큐빅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 기타 ㈜한국큐빅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한국큐빅 임직원이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함.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시 노출경로 조사 및 관련자를 처벌함.-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함.
윤리경영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진행
  •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진행
  •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e-mail : ethics@cubic.co.kr / tel : 031-49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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